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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석(황토대리석)의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 관리자 📅 2009.12.28 00:00 👁 242
엄기주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황토석은 관점에 따라 대리석이라고도 하고 라임스톤이라고도 합니다.
대리석이든 라임스톤이든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봅니다.
 
황토석은 특성상 기능성(습도조절,축열효과,항균성,탈취성,음이온,원적외선)을 강조하다 보니 거의 내장재로 적용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임스톤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건물 외장에 적용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샌드스톤이나 라임스톤 그리고 화강석 등이 외장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대리석도 마찬가지 이지만 햇빛과 비바람의 영향을 받아 물갈기 제품의 경우 광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재로 사용될 경우 대부분 혼드(Hond,초벌 물갈기) 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저층부의 경우 오염방지를 위해 발수재등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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